*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기
- ‘위반 건수’는 자료 제작진에 보고된 건수에 한정됨. 경찰 윤리 강령이나 강제력 사용 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한 소지가 있는 보고 건수임. 위의 출처 링크에 접속하여 해당 지도를 클릭하면, 관련 사진과 함께 경찰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부상을 입혔는지 상세히 알 수 있음.
1) 즉석 최루 가스 수류탄(Grenade Lacrymogène Instantanée) GLI F4 (위반 건수 33건)
이 수류탄은 TNT 25g과 최루 가스 10g을 함유하고 있다. 손이나 발사체(Cougar launcher)를 사용해 발포한다. 5m 밖에서도 165db의 “귀청이 터질 것 같은” 폭발음을 내며, 절단 부상처럼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2인 1조로 사용해야하며, 직격 발포는 금지되어있다.
- 설명 출처 : https://alloplacebeauvau.mediapart.fr/armes/gli-f4/
- 관련 조항 : https://alloplacebeauvau.mediapart.fr/doctrine/#gli-f4
“다른 유형의 폭발성 수류탄이 연관된 Sivens(시벤) 사건(역자 주 1) 이후, GLI 사용 규정이 엄격해졌다. 그러나 내무부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탄약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시 말하지만, 수치로는 그 용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수류탄은 주로 법 집행 과정에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 ‘권리 수호자’(역자 주 2) 보고서, <윤리 강령에 관련된 ‘질서 유지’>, 2017년 12월
2) 방위 탄환 발사체(Lanceur de Balle de Défense) LBD 40 (위반 건수 299건)스위스산 LBD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A2 무기로 분류된다. 최대 사거리 50m 범위로, 30m 까지는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다. 10m 이내에서는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 LBD의 파괴력으로 인해, 머리를 향한 발포는 금지되어있다.
- 설명 출처 : https://alloplacebeauvau.mediapart.fr/armes/lbd-40/
- 관련 조항 : https://alloplacebeauvau.mediapart.fr/doctrine/#lbd-40
“LBD 40x46 사용이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것의 위험성과 시위 과정에 가해지는 과도한 위협을 감안할 때, ‘권리 수호자’는 진압 가능성과 관계없이 법 집행과정에서 LBD 사용 금지를 권고한다.”
- ‘권리 수호자’ 보고서, <윤리 강령에 관련된 ‘질서 유지’>, 2017년 12월
3) 찌르는 수류탄(Grenade de désencerclement. 일명 말벌의 둥지) GMD (위반 건수 99건)GMD(Grenade à Main de Désencerclement)는 A2로 분류되는 무기이다. 폭발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165db의 폭발음을 낸다. 최대 효율 범위는 10m로, 조금 단단한 고무 재질 파편 18조각이 시속 126km로 튄다. 지상에서 굴리는 방식으로만 사용해야하며, 수류탄 발사체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있다.
- 설명 출처 : https://alloplacebeauvau.mediapart.fr/armes/gmd/
- 관련 조항 : https://alloplacebeauvau.mediapart.fr/doctrine/#gmd
“이러한 군수품 사용에 대한 지침은 특별한 상황과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2016년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시위 도중, 분명히 대규모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권리 수호자’ 보고서, <윤리 강령에 관련된 ‘질서 유지’>, 2017년 12월
* 강제력 사용 지침 (DOCTRINE D’EMPLOI DE LA FORCE)
자위적 수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은 강제력을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의 존재를 공표해야한다. :
- “법에 복종하십시오. 해산하십시오!”(역자 주 3)
그리고 2차례 경고 방송을 한다. :
- 첫 번째 경고입니다 : 우리는 물리력을 사용하겠습니다.
- 두 번째 경고입니다 : 우리는 물리력을 사용하겠습니다.
1. 경고 방송이 효과가 없는 경우, 강제력 사용 기준
- 공인된 무기 : 방위 곤봉(경찰 진압봉), 살수차(물대포), 최루 가스 수류탄
2. 계속해서 효과가 없는 경우, 강제력 사용 기준
- 공인된 무기 : 폭발 효과 수류탄, 수류탄 발사체
3. 자위권 행사 혹은 거점 방어 시, 강제력 사용 기준
- 공인된 무기 : 방위 탄환 발사체(LBD), 수류탄 발사체(비금속 발사체와 방위 탄환)
* 자료 작성 과정 :
https://alloplacebeauvau.mediapart.fr/methodologie/
* 자료 작성자 :
https://alloplacebeauvau.mediapart.fr/credits/
* 역자 주 1 : 프랑스 툴루즈 출신의 환경운동가 레미 프헤이스(Rémi Fraisse)가 Sivens(시벤) 댐 건설 반대투쟁 도중, 2014년 10월 26일 경찰이 발포한 수류탄에 의해 21세의 나이로 사망한 사건이다.
관련하여 기사 참고 :
[르 몽드] 2014년 10월 31일, Mort de Rémi Fraisse : la thèse de la grenade offensive confirmée par les analyses
https://www.lemonde.fr/planete/article/2014/10/31/mort-de-remi-fraisse-la-these-de-la-grenade-offensive-confirmee-par-les-analyses_4516416_3244.html
[시사인] 2014년 11월 21일, 얼지 마, 죽지 마, 지켜낼 거야
스물한 살 청년이 댐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수류탄에 맞아 사망했다. 청년은 ‘지켜야 할 땅(자드)’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자디스트’였다. 이들이 프랑스의 새로운 사회운동 세력으로 주목받는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1758
[에코뷰] 2014년 12월 29일, 댐 반대 시위하던 식물학자 경찰 진압으로 죽다
http://ecoview.or.kr/%EA%B5%AD%EC%A0%9C/%EB%8C%90-%EB%B0%98%EB%8C%80-%EC%8B%9C%EC%9C%84%ED%95%98%EB%8D%98-%EC%8B%9D%EB%AC%BC%ED%95%99%EC%9E%90-%EA%B2%BD%EC%B0%B0-%EC%A7%84%EC%95%95%EC%9C%BC%EB%A1%9C-%EC%A3%BD%EB%8B%A4
* 역자 주 2 : Le Défenseur des droits. 프랑스의 독립적 행정 기관으로,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친다. 한국으로 치면, 국민권익위 혹은 국가인권위쯤 된다.
* 역자 주 3 : 경찰의 해산명령 과정을 인용하면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자.
“... 불온다중운집의 해산은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해산 경고를 전제로 한다. 이때 불온다중집회 참가자 전원은 해산 경고를 지득해야 하고, 참가자들에게 해산 명령을 듣고 실제로 해산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형법 제431-3조 제2항에 규정된 해산명령권자가 해산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무를 표시하는 표식을 착용해야 한다. 즉, 도지사 또는 부도지사, 시장 또는 부시장 그리고 국가경찰 소속의 사법경찰관은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3색의 휘장을 몸에 두르고, 군경찰 소속의 사법경찰관은 3색의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산 명령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성기를 통하여 "법에 복종하십시오(Obéissance à la loi), 해산 하십시오(Dispersez-vous)."라고 통보함으로써 해산 명령의 권한 있는 관청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둘째, 확성기를 사용하여 "첫 번째 경고 입니다, 우리는 물리력을 사용하겠습니다.(Première sommation : on va faire usage de la force)."라고 말하여 첫 번째 해산 경고를 한다.
셋째,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는 물리력을 사용하겠습니다. (Dernière sommation : on va faire usage de la force)."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마지막 해산 경고를 한다.”
-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대응 기준과 개선방안> p. 80 ~ 81,
제4장 외국경찰의 경찰권 행사와 물리력 행사 기준, 2009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