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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4
파리 행정 법원은 LBD 사용 중지를 거부한다
1월 25일자 Le Parisien 기사 번역
파리 행정 법원은 LBD 사용 중지를 거부한다
행정법원은 CGT와 인권연맹(LDH)에 의해 압도당했다.
금요일, 파리 행정법원은 향후 노란 조끼 시위에서 방위공 발포를 중지하는 것을 거부했다.
CGT와 인권연맹에 의해 압도당한 법원은 이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 집행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토요일 총격 사건 실험을 특히 언급했다.
이 결정에서 법원은 내무부 장관에게 “프랑스 전역에 실질적 의미가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다.
운동의 시작 이래로 17명이 부상당했다
1월에 ‘권리 옹호자’(옮긴이 주 : 인권 관련 국가기관)의 쟈크 투봉은 중지를 요구했다.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그 무기들의 위험성을 없애자.”라고 전(前) 장관이 말했다.
이 요구는 내무부 장관에게 거부당했고, ‘이 무기는 부상자의 수를 제한하는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 “법 집행 기관에서 방호책을 제거하면 무엇이 남는가? 그들은 여전히 물리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틀림없이 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여전히 최종적 수단으로 권총 사용 권한을 갖고 있다.”고 목요일, 내무부 장관이 말했다.
전투적인 단체 “저들을 무장해제시켜라!(Désarmons-les)”에 따르면, 운동의 시작 이래로 경찰에 의해 17명이 실명을 당했다. 내무부 장관 크리스토퍼 카스타너는 ‘경찰이 실시한 81건의 조사를 보면, 4명의 사람이 눈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실명, 심각한 부상 : 방위공 발포자는 논란의 대상이다.
* 출처 : (아래 링크 기사 하단부에 관련 영상이 있음.)
http://www.leparisien.fr/faits-divers/le-tribunal-administratif-de-paris-refuse-de-suspendre-l-usage-du-lbd-25-01-2019-7996944.php